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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가족이라도 인건비 넣어도 되는지 여부

작성자정세무|작성시간21.09.14|조회수428 목록 댓글 0

미용실경영  원장님들이 매년 사업소득 계산할때 미용업 특성상 주요경비는 인건비와 재료비항목등 많지않은 미용업종 경비특성상 비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형제등 사업상 도와주는 가족의 인건비를 넣을수 있을까요?

관련 자료 포스팅합니다.

 

-인건비 처리 가능여부

간혹 가족은 인건비를 지급해도 비용처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인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신고를 한다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수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가족이 근무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기록부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3% 사업소득자 여부

직원소득의 신고구분은 실제 근무형태나 계약에 의해 구분하는 것이지, 특정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인 가족의 관리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매월 월급을 받는 경우 대부분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4대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과태료와 함께, 미가입기간 보험료가 일시에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능여부

가족도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급여신고와 함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은 다른 직원과 달리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가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등을 제출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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