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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많아도 환급안됩니다

작성자정세무|작성시간21.10.15|조회수496 목록 댓글 3

미용실 원장님들이 오픈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장애 겪은 경우 많으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을 많을 경우나 매입이 많아 환급이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매출이 8천만원미만이 예상된다면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적게 나올수 밖에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즉 요약하면 초기인테리어비용 지출이 많고 사업매출이 연간 8천만원 이상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고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매출이 연간 8천만원이하로 소규모 미용실로 계속가실꺼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신청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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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한라봉님 | 작성시간 22.10.30 그럼 간이 과세는 매입자료가 필요없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정세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0.30 부가세 환급은 안되도 사업비용 처리되니까 종소신고때 당연필요하죠
  • 답댓글 작성자한라봉님 | 작성시간 22.10.30 정세무 하나만 더여쭤볼께요 .. 제가 이번에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했는데 월급줄때 소득세 3.3프로 공제하고 경비처리하려면 어디다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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