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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공유미용실에 대한 세금신고에 관하여

작성자정세무|작성시간21.10.30|조회수552 목록 댓글 0

요즘 미용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는지 궁금하신분들의 문의가 증가한 것 같아 나름 부가세신고 및 사업소득 신고문제에 저의 견해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시설 즉 사업장을 갖춘 사업자등록자는 일반과세자는 1년 2번,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공유미용실 형태를 갖춘 사업자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세법은 세금부과할때 실질과세원칙이라는 큰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공유미용실이 '사업영업행태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공유미용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사업자가 있고 다른 공유사업자는 실질적으로 대표사업자의 고용된 사업자라면 미용실 전체수입은 대표사업자에 귀속되고 대표사업자가 부가세신고시 전체매출을 신고해야지 공유사업자가 배분받은 부가세매출을 따로신고한다면 대표사업자의 부가세탈루로 보아 과세관청이 부가세추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수있다는 생각입니다.

 

2. 사업소득 신고

 

매년 개인사업자라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신고는 공유미용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신고와 마찬가지로 실질형태에 따라 공유미용실 소속 사업자가 대표자에 고용된 사업자형태라면 대표사업자가 전체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고 공동사업자는 프리랜서 3.3% 원천세징수형태로 대표사업자가 인건비신고 해야합니다. 공유사업자가 각각 매출신고한다면 이경우 대표사업자는 사업소득 누락과 공유사업자에 대한 인건비신고 3.3% 신고누락으로보아 과세관청이 소득세탈루와 원천세미이행가산세 부과한다고 연락올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3. 해결방안

 

공유미용실형태로 부가세신고 및 사업소득 신고하시고자하는 미용실원장님들은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는 공유사업자간 인적물적시설이 독립된 형태를 갖추면 되는데 예들든다면 매장에 각각 공유사업자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지고 담당고객에 인적용역을 별도로 제공해야하는등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는 미용실포함 소규모 서비스업 형태는 비용절감 및 세금절세를 위해 공유경영형태로 많이 변화될것이고 이런점에서 공유미용실을 검토하는 예비미용실원장님들은 이런 세무상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공유미용실에 대한 세무신고상담 정민세무회계컨설팅 010-335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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