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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여쭤볼게 있습니다

작성자난좀짱인듯|작성시간22.01.17|조회수200 목록 댓글 1

제가 지금 간이이구요 

월세+부가세10프로 납부를 했습니다

건물주가 본인이 7월부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되어 제가 따로 부가세10프로는

낼필요가 없고 이번 세금신고때도 

안하면 된다고 합니다

6개월간 냈던 10프로 금액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부가세10프로를 제가 낸월세에 대한 

부가세로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10프로의 부가세를 내지않아도 된다면

이번1월세금신고때 1-6월까지의 부가세납부만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 월세를 입금시에 부가세비용을빼고 월세만 입금을 할텐데 계약서 수정없이 

계속 이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여태 세금신고는 세무서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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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세무 | 작성시간 22.01.25 부거세신고시 세금계산서 받은거만 부가세공제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못받은 세금계산서부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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