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611195703768?d=y
◆ 김남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궁중족발이 여기서 영업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 김남주> 2009년부터였습니다.
◇ 정관용> 꽤 오래됐군요. 그런데 2015년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 김남주> 2016년 들어와서 새로운 건물주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요구했고요. 리모델링한 다음에는, 1200만원 정도 월세를 받을 계획이다... 그 가격으로는 장사하기 어려우니 좀 시세에 맞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그 돈 내고 들어올 세입자가 이미 있다라면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 정관용> 그 이전에 2016년 건물주가 바뀌기 이전의 월세는 얼마였습니까?
◆ 김남주> 부가세 포함해서 297만 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300만 원 돈인데 그걸 4배를 갑자기 올려달라 이 말이군요.
◆ 김남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건물주는 인근 시세가 그렇다 또 1200만 원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남주> 임대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명도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이 시세가 얼마인지. 그랬더니 304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법원 명도소송은 누가 제기한 겁니까?
◆ 김남주> 건물주가 제기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건물주가 리모델링할 테니 나가달라. 리모델링 끝나고 들어오려면 120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계속 안 나가고 있었군요.
◆ 김남주>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명도소송을 냈다. 그런데 거기서 감정평가 가격은 304만 원인데 결국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 김남주> 건물주가 이겼고요. 그래서 나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남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뿐입니다. 그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7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요.
◇ 정관용> 그렇죠. 2009년부터 장사를 시작했으니.
◆ 김남주> 그래서 건물주가 4배건 40배건 부르면 그게 맞춰주기 힘들다면 나가야 되는 게 그때 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현행법상 건물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군요?
◆ 김남주> 5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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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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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나봄 작성시간 18.06.14 아니 뚝배기 깨려고한건 잘못인데.. 법자체를 옹호하면 안되죠 5년만에 4배를 올리다뇨 규정이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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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소덕 작성시간 18.06.14 실제 주변 시세가 그렇게 오르는걸 어떡합니까;;
건물주가 시세 오른거 덕본사람도 아니고 올라간 가격에 건물 구매한사람인데 왜 세입자편의를 봐줘야하죠? -
답댓글 작성자보나봄 작성시간 18.06.14 소덕 1200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라고 한건 건물주 주장이고 법원 명도소송도 결국 건물주가 제기했다라고 나와있는데 주변 시세가 다 저정도 한다라는게 팩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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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소덕 작성시간 18.06.14 보나봄 피차 기사 보고 댓글다는건데 기사 외의 팩트를 요구하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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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보나봄 작성시간 18.06.14 소덕 기사에는 실제 주변 시세가 어떻다라는 정확한 얘기가 없는데 먼저 시세 얘기를 하시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