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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행사 만국회의 (세계 전쟁 종식 선언문) 세계평화행사

작성자푸르른 가을|작성시간19.08.20|조회수31 목록 댓글 0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CPW) 10조 38항

 

1조 무력, 사라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가 사이에는 다양한 이유로 크고 작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이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이 사용된다면 평화 세계는 영원히 오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 간 및 국내 세력 간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충돌 혹은 위협을 금지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합니다.


2조 군비 축소, 인류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전환하다
무력을 없애기 위해선 전쟁을 일으키는 조건이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무기와 무기생산 시설, 핵폭탄 등이 점진적으로 폐기되게하고, 군비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환원하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3조 국가, 대립이 아닌 협력의 주체가 되다
국가가 먼저 평화의 주체가 되어 세계평화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각 국가들은 민족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을 기반으로 침략 범죄를 근절하고, 자국의 영토에서 무력행위를 금지하며, 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4조 국경, 침략을 삼가야 한다.
타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략하는 행위를 선동, 기획, 준비, 개시 또는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적인 것은 물론 정치, 경제, 이외 다른 어떤 형태로도 국경을 침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5조 자결권, 보장하다
국가를 분리시키고자 외부, 내부에서 어떤 시도를 할지라도 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백한 민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되어 있을 경우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그 자결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단된 나라 간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6조 분쟁,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다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 및 결정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7조 자위권, 평화적으로 사용하다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방어적 차원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무력의 사용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돌에 대포로 대응하는 과도한 무력 사용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8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다
종교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종교를 이용해 분쟁을 일으켜 나라를 분리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종교, 인종, 민족 간에 상호이해를 도우며, 대립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협의를 유도합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폭력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해당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10조 평화 문화의 전파, 평화를 지속하다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평화를 배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인류를 길러내는 평화 교육을 시행합니다. 평화를 교육받은 모든 인류는 법의 강제력 없이도 평화를 가능케 하여 완전한 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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