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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순례단

[오마이뉴스] 2021-06-29 유럽 각국은 어떻게 원전을 상호감시하고 있나?

작성자간사 이승은|작성시간21.06.29|조회수88 목록 댓글 0
▲ 1990년~2017년 EU 에너지원별 생산 추이 출처: IEA(2020.6), European Union 2020 Energy Policy Review, 2020ⓒ IEA

 

2021년 4월 기준으로 전세계 원자력발전소 총 444개 중 한국(24개), 중국(50개), 일본(33개)에 있는 원전은 모두 107개이고, 유럽(20개국)에 있는 원전은 179개이다. 원전의 밀도가 매우 높은 유럽연합은 어떻게 원전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위험을 상호감시하고 있을까?

2017년 EU 전체 에너지 생산은 지난 20년에 비해 24%가 감소했다. 에너지원별 생산을 살펴보면 화석연료는 41%, 원자력은 29%, 바이오에너지는 20%, 기타 재생에너지는 10%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가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하였고, 풍력과 태양광의 점유율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EU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정책 평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21-1호)

유럽연합은 1957년 국제기구인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창설했다. EURATOM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소의 공동 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핵에너지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해 유럽 핵에너지 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EURATOM의 활동에는 연구, 안전 표준 작성, 핵 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이 포함된다. EU가 출범한 이후에는 EURATOM의 취지를 안전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을 두게 되는데, 유럽원자력안전규제그룹(ENSREG)가 바로 그것이다. 원전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법적 기초를 EURATOM이 만들었다면, 원전의 위험을 EU차원에서 관리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은 ENSREG를 통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독립적인 체계를 두어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ENSREG는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7년에 창안된 독립적인 전문가 자문그룹이다. ENSREG의 역할은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건을 수립하고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 안전과 규제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협약을 정리하고, 이 국제협약이 EU회원국들에게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으며 EU 및 ENSREG가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의 대표들로부터 온 방사성폐기물 안전 또는 방사선 방호 규제 분야에 능력 있는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다.

ENSREG는 어떻게 각국의 원전을 상호감시하고 있나?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EU회원국은 핵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설정된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 이 원칙은 핵 안전 협약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안전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 협약에 제정돼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ENSREG는 2011년에 ENSREG 절차 규칙을 채택했다. 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원전시설의 안전성, 둘째는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 셋째는 원전시설의 해체 및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또, 2012년에는 ENSREG의 워킹그룹에 대한 절차 규칙을 마련했다. ENSREG의 워킹그룹은 3그룹으로 나뉘며, 제1부서 핵안전증진업무, 제2부서 핵폐기물처리와 폐연료 그리고 원자로 폐기업무, 제3부서 핵안전이슈들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상담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원전 안전의 기본 목표는 핵에너지산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근로자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전 시설은 정해진 방사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의 확률 및 결과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도록 국가, EU 및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ENSREG 회원국들은 사고 예방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 대비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예방이 실패할 경우, 사고의 잠재적 결과를 제한하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의 전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심층방어(defence in depth)'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교차점검(topical peer review)을 실시하게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시

ENSREG에서는 2011년 17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소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안전분야와 안보분야로 나눠지는데, 안전분야는 원자력 시설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버티어 낼 수 있을지를 측정하고, 이러한 사고는 자연재해이거나 인재이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사고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테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분석한다. 

즉, 원전에 대한 안전과 안보 모두를 진단하는 것으로서 일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현재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해 폐기된 발전소와 원자력 시설에 대해 실시하기도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테스트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회원국 간 상호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응하는 대응전략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ENSREG에서 결정된 테스트 조건에 따라서 연구시설이나 재처리시설, 하청기업을 포함한 전체 시설 약 150개소의 안전성을 정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상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보강 설비를 신속하게 증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연재해 및 공습 대책, 그 밖의 상업 활동에 관련한 재해의 예방조치, 하청업체의 감독 등에 관한 안전 여부를 강화하기로 조치하였다. 이는 2012년 6월에 공표되었다.

교차점검(TPR)의 실시

스트레스 테스트와 함께 중요한 활동은 교차점검(TPR: topical peer review)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첫 번째 교차점검이 수행되었다. 주제는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의 노후관리였다. 총 19개국(EU,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스위스)이 참여했고, 이 과정을 통해 TPR 결과를 다루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함께 계속되고 있다.

노화 관리에 대한 1차 검토 대상은 원전 연령과 유럽 원자력발전소의 장기 운영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2017년 국가 규제 기관에서 자체평가로 작성된 국가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2018년 1월에 질문과 의견이 제출됐다. 이 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동료 검토자,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서 2300개 이상의 질문이 나왔다. 최종적으로 2018년 5월에 ENSREG는 약 140명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샵을 구성해 자체 평가 결과, 국가 보고서에 대한 질문 및 의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핵발전소는 개별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국, 일본에 있는 핵발전소는 우리나라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같이 국가를 넘어선 차원의 규제, 협력, 진단 등이 필요하다. 국가나 지역을 넘어선 지구적 차원에서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구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앞으로는 건설되는 핵발전소보다 해체와 폐로절차를 거쳐야할 핵발전소가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기술 연구도 세계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전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부터 2년동안 8기 원전에 대한 1단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평가 방법에 대한 반발과 빠듯한 평가 기간 등으로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NSREG은 실제로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핵물질의 최종처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 핵폐기물 처리 계획에 관한 지침을 준비하는 등 핵물질 최종처리시설의 구체적 건설 일정, 준비전략, 비용조달방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원전안전에 대한 규제행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EU 내 원전안전 지침의 기본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규제수준을 고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승은 시민기자는 국토미래연구소 연구원, 생명탈핵실크로드 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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