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9. 성명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녀를 향한 학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작성자jyj_pafah|작성시간24.04.29|조회수164 목록 댓글 0

 

조희연 교육감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 시 : 2024. 4. 29. () 오전 11
장 소 : 서울시교육청 앞


사회 이혜경(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국민
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1
발언1주요셉 공동대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발언2김연희 공동대표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발언3홍호수 사무총장(거룩한방파제)
발언4하숙란 대표(바른문화연대)
발언5오미선 사무총장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발언6권용태 사무총장 (건강한가족만들기운동본부)
발언7정제욱 간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성명서 낭독금글로리아 사무국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성 명 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항의하는 조희연 교육감은 자녀를 향한 학부모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72시간 천막(2024.4.26) 농성 진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3주체를 파괴하고 편향된 인권 개념 위에 세워졌다. 교실을 붕괴시키고, 성장하는 자녀들을 성적(性的)으로 타락시켰다. 기초학력 저하 초래로 많은 학부모를 걱정하게 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학부모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달아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밀어넣은 편향적 인권이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고발하라고 가르친다. 교권을 실추시켜 교권 침해가 폭증하였다.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었다.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안타까운 목숨까지 끊었지 않은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에게 임신·출산할 권리를 알려주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권의 범주로 가르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관계를 권장 교육으로 받아들여 성적 문란에 빠지고 있다. 동성 성행위 조장으로 청소년 동성애와 에이즈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에이즈 교육을 차별 혐오표현이라고 금지하며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듯 과잉 인권화는 자유로운 표현을 금지시키고 윤리 의식을 망각하게 하는 심각한 학교 내 차별금지법이다. 우리 자녀들은 교육다운 교육, 안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 3주체 파괴, 교권 실추에 따른 혼란한 교실이 필연적으로 기초학력 저하까지 초래하여 결국 학습권까지 빼앗았다.

 

이에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64천 명 이상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이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바른 교육 실천을 위한 지극히 정당하고 감사한 입법행위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환영해야 할 교육감이 반대를 외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과 전교조 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범법 행위에 대해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과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서울 교육을 망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정치적 논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내 자녀와 학교가 안전한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폐지된 것이다.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바로 키우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고 천막 농성을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의 요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4. 29.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바른문화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건강한가족만들기운동본부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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