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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는 웁니다 ~~

작성자녹림처사|작성시간24.05.01|조회수39 목록 댓글 0

 불효자는 웁니다 

 

10여 년 전 국내 제화 업체 창업자가 1000억원대 재산 대부분을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하자 딸 둘이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유류분(遺留分)’ 청구 소송이었지요

유류분은 재산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에게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을 경우 등에 대비해 법으로 일정 재산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로마법에서 유래해 1977년 우리 민법에 도입됐어요

남존여비 구습을 피해 여성 상속권 일부라도 보장하려는 목적도 있었지요

법이 보장하니 장남으로선 안 줄 도리가 없었어요

소송은 장남이 일정액을 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요

당시 언론은 ‘딸들의 반란’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몇 년 뒤 혼외자(婚外子)들도 나섰지요

전 재벌 회장, 전직 대통령 아들이란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고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어요

우리 법은 상속에서 혼외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지요

도입 당시만 해도 드물었던 유류분 소송이 이젠 재벌가에선 예삿일이 됐어요

지금도 몇몇 기업의 오너 가족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상속 전쟁’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번졌어요

2012년 590건이던 유류분 소송은 지난해 2035건이 돼

3배 이상으로 늘었지요

소송 과정에서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8년 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어느 50대는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지만

형제들에게 유류분 소송을 당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모시지 않은 형, 누나가 무슨 권리가 있냐”고 항변했지만

결국 패소했지요

법정 밖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형제들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요

어느 변호사는 “‘돈이 피보다 진하다’는 걸 보여주는 소송”이라고 했지요

 

유류분 제도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가족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불효자에게도 당당히 재산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불효자 상속권’ ‘불효자 양성법’이란 지적도 나왔어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그늘이 큰 듯하지요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헌재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요

 

헌재는 지난달 25일 이런 규정을 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어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요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우선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지요

이를 보장하는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어요

 

헌재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권을 빼앗을 수 있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지요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어요

헌재는 이와 관련해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지요

 

이밖에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어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였지요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했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두고 있지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규정하고 있어요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7년이지요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인구 40%가 농민으로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 있었고 이를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 사회가 변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부모가 사망할 무렵 자녀는 대부분 장성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도 자녀와 별거한 상태서 독립 생계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런 한국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아무튼  헌재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는 한마디로 불효자 등은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제약해야 한다는 취지이지요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을 더 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사회 상식과 국민 법 감정에 맞는 결정이지요

상속 독식도 안 되지만 가족 간 상속 전쟁과 반목도 안 되지요

이번 결정이 유류분 소송을 줄여 상속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불효자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처사(一松)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어요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선고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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