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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직불제

작성자세향|작성시간23.05.02|조회수168 목록 댓글 9

동생이 유산으로 땅이 600평은 안되고 560평정도크기인데
공무원하다 정년퇴직하고 유산받은 땅에 산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평수에 맞쳐서 직불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면적이 안되어 포기했는데 지금은 얼마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산딸기를 공판장에서 판매된것만 인정 받는다하여 아름아름 판매하는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직불금을 받아야 경영실적이 잡힌다하여 얼마이상 판매실적이 있어야 직불금을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분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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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가니 | 작성시간 23.05.03 농사짓는 회원들도 좀 알수있게 해주시지 왜 다들 비댓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세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04 큰 농사가 아니라서요
    확실하게 알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에 가서 담당자분께 상담해보는게 확실 하겠네요
    농사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직불금에 대한 설명이라 확실한게 아니네요
    결론은 담당자분과 상담하시는게 제일 줗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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