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 하기전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민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다음검색
위생용품관리법 제정 시행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 하기전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민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