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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마을우물|작성시간12.08.18|조회수25 목록 댓글 0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시행 공고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2. 8.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법인)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4. 제안기간 : 2012. 8. 17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는 2012.9.17일 접수분까지 심사예정

6. 제출서류 : 아래 3개 서류를 1묶음으로 편철하여 총 12부 제출

   ①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제1호 서식)

   ② 사업 제안자 소개서(제2호 서식)

   ③ 사업계획서(제3호 서식) 

7. 접 수 처

  ○ 2012.8.17일부터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설치 이전에는 마을공동체담당관(T.6361-3043)

   - 사업제안을 원하는 주민 또는 단체(법인)는 문화정책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또는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심층상담 가능

8. 접수방법 : 방문접수, E-mail(dsoojeon@seoul.go.kr) 등 접수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치후에는 온라인 등 접수 가능

9. 사업설명회 실시

  ○ 2012.8.28(화), 14:00~,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10. 마을예술창작소 개념

  ○『마을예술창작소』란 전문 예술이 아닌 생활형 문화예술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창작 활동

   -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가 핵심개념으로,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등)과 다름

구  분

기존 문화시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목적

문화서비스의 제공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창작

운영형태

전문가(강사, 예술가)중심

마을주민 중심

운영방식

교육ㆍ행사 등 프로그램 공간

동아리형태의 자율적 문화창작활동

시설형태

공연장, 강습실 등 교육 및 행사중심 공공시설 공간

연습실, 까페 등 마을 문화창작활동을 위한 사유시설 공간

운영주체

공 공

마을주민




11. 사업추진 유형

  ○ 공간조성 유형

공간형태

개념 및 구성방식

마을문화샘 터

연습실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제작공방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마을문화

쉼 터

까  페

주민이나 문화동아리회원 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까페 등과 같은 공간

사랑방

마을문화

장 터

발표장

마을 문화활동의 발표공간(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워크숍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

기획실

축제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창  고

악기 등 대여, 문화행사에 필요한 대형 물품 저장 공간

거리(광장)

문화예술분야 활동이 이루어지는 폭넓은 열린 공간


   ※ 기타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구성도 가능

  ○ 운영 유형

   - 문화예술영역을 바탕으로 공간형태에 맞는 주민자율 문화창작 활동

12. 마을예술창작소 조성ㆍ운영 원칙

  ① ‘자율성’ 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② ‘공공성’ 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나 주민이익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③ ‘마을성’ 원칙

     - 단지 문화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운영

     •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④ ‘자생성(지속성)’ 원칙

     -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13. 지원 기간

  ○ 지원단체 선정후 최초 1년간 지원

     - 1년간 사업후, 마을예술창작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ㆍ지원규모 결정 가능(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주민제안의 경우 1년동안 단체요건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원 중단

15. 지원 내용 및 규모 - 2012년 편성예산 4,980백만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원칙적으로 사업착수시 사업비의 30%, 중간평가 후 70%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지원규모 : 20백만원/1년 이내, 심사위원회 조정 가능

     - 자부담 10% 이상 확보 필요(마을공동체 표준절차 준용)

    ※ 지원은 마을예술창작소가 소재하는 자치구를 통해 실시

16. 선정기준 - 붙임4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참여단체(주민)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신청단체(주민)별 10분 이내(제안설명 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설명은 신청주민이 직접하고,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17. 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1차 심사결과는 2012.10월중 발표 예정)

18.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동체담당관(dsoojeon@seoul.go.kr) 6361-3043,

       문화정책과 이준학 02-731-6708.  끝.

 

 

첨부파일 120817_마을예술창작소_공고문(공고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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