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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연수 단기기간제도 들어야 하나요?

작성자3월의 숲| 작성시간24.04.04| 조회수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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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마고영 작성시간24.04.04 안해도 상관없어요
  • 작성자 다이앵글러 작성시간24.04.04 단기라면 몇 개월일까요? 2개월 이상이면 성과상여금이 걸리는 문제라서요.
  • 답댓글 작성자 3월의 숲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4 6개월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우수/누구게 작성시간24.04.04 3월의 숲 6개월이면 단기기간제는 아닐걸요?
  • 답댓글 작성자 3월의 숲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4 근데 2개월이상이면 성과급이 나오나요? 6개월 꽉채워야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저는 며칠이 모자라서 ㅠㅠ
  • 답댓글 작성자 다이앵글러 작성시간24.04.05 3월의 숲 2개월 이상이면 근무한 개월수/12 로 성과상여금 지급됩니다.
    2개월 이상일 경우 개월 찬 것 말고도 몇일/30일로 일할계산도 합니다.
    연수 많이 받으세요.
  • 작성자 더기더기 작성시간24.04.04 6개월이면 15차시는 의무로 들으셔야될거에요! 계약서에 연수 몇시간인지 확인해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3월의 숲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4 네~감사합니다
  • 작성자 우수/누구게 작성시간24.04.04 근무하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순 있는데 요즘은 계약기간에 띠라 의무로 들어야 하는 의무연수시간이 있습다. 계약서나 근무하시는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제가 속한 지역의 경우 6개월 계약시 의무연수시간은 18시간(계약기간 1개월당 3시간)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3월의 숲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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