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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Q&A♥

배워봐요~간단한 법용어1)

작성자실자라인|작성시간21.07.23|조회수317 목록 댓글 1

소 제기 : 법원에 권리 주장을 신청하는 것

원고 :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

피고 : 소송을 당하는 사람

본소 : 상대적인 의미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 제기 한 원래 소송

반소 :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이 원고를 상대로 소 제기하는 것,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바뀜

응소 : 피고가 소송을 받아드리고 대응하는 것, 소송 절차가 아님

소송대리인 : 소송 당사자를 변론하기 위해 대리하는 사람, 예)변호사

소송위임 :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시작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최초의 문서

청구 취지 :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

청구 원인 :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는 목적, 이유

인지대 : 법원 서비스 수수료

송달료 : 우편 수수료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인 여비, 감정비, 서기료 등 소송에 쓰인 금원

답변서 :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소장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문서

준비서면 : 원고/피고 관계없이 소장/답변서 이후 제출하는 모든 문서

송달 : 보냈다는 것(받은 것이 아님)

도달 : 받았다는 것

특별송달 :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못할 때, 야간이나 휴일에 송달하는 것

공시송달 :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못할 때 소송진행을 위한 절차, 피고를 배제하고 소송 진행

입증 : 증거를 내세워 주장을 증명하는 것


증거보전신청 : 증거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사실조회 : 기관에 사실여부를 문의하는 것

보정 :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

보정명령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바르게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

변론 :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

변론기일 : 재판하는 날
형사사건의 재판은 공판

https://blog.naver.com/humanan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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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실자라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7.23 시원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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