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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장 안팎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작성자스니키|작성시간07.11.19|조회수51 목록 댓글 0

Q:사업장 안팎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A: 1.사업장 안 혹은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폭행의 경우:이경우 동료 및 상사에 의한 폭행인지 여부를 떠나며 산업재해보상처리를 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의 의미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경우'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경우 이거나 가해자를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2. 사업장 밖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장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발생된 폭행이라면 동일하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로 인해 동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다.

-만약 폭행 당시 옆에 제3자가 있었다면 그의 연락처를 받아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부위를 사진찍어 놓고 치료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둔다.

-경찰조사를 받는다.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면 가해 정도에 따라 공소여부가 결정됨.

-상호간의 폭행이면 모두가 가해자가 된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재 한다.

-폭력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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