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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작성자스니키|작성시간07.11.19|조회수39 목록 댓글 0

Q: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 혹은 사업주(개인 오야지)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의 여부는 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노동자의 민사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바,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 여권, 외국인등록증,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승소판결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압류, 경매 등)를 취합니다.

• 회사가 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면 금품체불사실을 확인 받고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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