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리스트
- [법제처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보 작성자 BNKIM 작성시간 24.03.22 조회수 41 댓글수0
- 법제처_법령해석(간선제를 통한 회장선출) 작성자 지수아빠 작성시간 22.06.23 조회수 32 댓글수0
- 법제처 법령해석(동대표 주소 이전관련) 작성자 지수아빠 작성시간 22.06.23 조회수 27 댓글수0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 작성자 카스타 작성시간 21.07.16 조회수 228 댓글수0
-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자 위반금 부과 작성자 BNKIM 작성시간 20.02.08 조회수 280 댓글수0
- 법제처 “관리비 비목 규약으로 추가 못해”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2 조회수 140 댓글수0
- 관리규약에 잡수입 사용 미규정···대표회의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2 조회수 207 댓글수0
- 시·도에서 하는 관리소장 교육 전문기관·단체에 지정·위탁해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2 조회수 45 댓글수0
- “주상복합 내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제한”<법제처>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8.02 조회수 37 댓글수0
-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간 계약 체결 '지자체 감독 범위'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7.11 조회수 78 댓글수0
- 관리비 비목별 세부명세 미포함 관리비 비목 추가 안돼<법제처>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6.16 조회수 135 댓글수0
- 장기수선계획상 시설 교체・보수 필요성 없어져도 소유자가 납부한 장충금 반환할 수 없다!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6.16 조회수 115 댓글수0
- 적기 보수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대표회의 의결로 ‘반환’ 안 된다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5.31 조회수 54 댓글수0
- 중임자 출마요건·후보자 2인 시 선출요건 달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2.22 조회수 244 댓글수0
- 안전검사 지적사항 보수비 항목신설 부적절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2.18 조회수 98 댓글수0
- 공사대금 지급 등 계약서·당사자 합의 따라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2.18 조회수 109 댓글수0
- 동대표에서 해임됐다면 대표회의 감사 자격 당연 ‘상실’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2.18 조회수 41 댓글수0
- CCTV 케이블 교체 전면수선 해당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2.02 조회수 236 댓글수0
- 공급면적 변경 시 입주예정자 동의로 설계변경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2.02 조회수 106 댓글수0
- 장기수선공사 할부·외상 안 돼 작성자 베를린 작성시간 19.02.02 조회수 201 댓글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