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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

[스크랩] 아파트주차장 라인도색 사업자선정공고

작성자goldbk|작성시간21.06.10|조회수114 목록 댓글 0

 

아파트 주차장 라인도색 사업자 선정공고

1.단지개요

.단지명: 오산 가수주공 아파트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발안로 1419-13(가수동113번지)

.단지규모: 16개동 5620세대

2.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지상주차장 주차라인 295(장애자 주차장 19개포함.청색바탕 도색)

방지턱 4. 소방 긴급주차6

.도색 방법: 도포식

3.입찰의 방법: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2015.11.16.)

 

4.참가자격

.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조적,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보유업체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제출서류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수첩 외 증빙자료) 및 장비 보유현황 사본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1.

.기업 신용평가서 및 행정처분 확인서 1.

.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및 업무실적서 1.

.견적서 (세부비목 및 산출내역을 자세히 구분 작성하여 밀봉제출)

6.서류접수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서류접수마감: 20151209() 1700분 까지(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장 설명회: 2015112714~16

.개 찰 일 시: 201512월 대표회의시(당 아파트 회의실)

7.사업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 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정 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적정업체를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에게 통보

8.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되거나 부정, 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상기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 찰에 참가한 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72-8581 로 문의 바람.

 

20151123

 

오산 가수주공@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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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오산가수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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