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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rgentina 작성시간15.01.05 ㅇ 가공[架空] 시설물 따위를 공중에 매어 설치함.
ㅇ 가공전선로[overhead line, 架空電線路 ] 전주, 철탑 등을 지지물로 하여 공중에 가설한 전선로 -
작성자 argentina 작성시간15.01.05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산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