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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어 - 가공선로

작성자프롬| 작성시간10.12.03| 조회수5821| 댓글 4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뜻밖의천사 작성시간11.07.31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작성자 할냥이 작성시간13.05.15 감사합니다
  • 작성자 악마키미 작성시간13.06.11 감사합니다.
  • 작성자 hodollri 작성시간13.06.13 감사합니다.
  • 작성자 봉욱 작성시간13.07.21 잘들었습니다.
  • 작성자 팜무파파 작성시간13.09.02 잘보았습니다...
  • 작성자 hodollri 작성시간13.09.20 감사합니다.
  • 작성자 천재일우 작성시간13.09.24 용어의의미를알아가니전기가재밋네요~~
  • 작성자 박성만 작성시간13.10.20 잘들었습니다..공부가 많이 됩니다.
  • 작성자 고테츠 작성시간13.10.26 감사합니다
  • 작성자 ▶대도무문 작성시간14.04.21 읽어보는것과 책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니까 이해가 빨라요. 굿
  • 작성자 초인종 작성시간14.06.15 고맙습니다.
  • 작성자 msk97 작성시간14.08.14 감사합니다
  • 작성자 argentina 작성시간15.01.05 ㅇ 가공[架空] 시설물 따위를 공중에 매어 설치함.
    ㅇ 가공전선로[overhead line, 架空電線路 ] 전주, 철탑 등을 지지물로 하여 공중에 가설한 전선로
  • 답댓글 작성자 정옥식 작성시간17.04.13 맞아요
  • 작성자 argentina 작성시간15.01.05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산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 작성자 김동식 작성시간15.02.27 좋은강의감사합니다
  • 작성자 인현황 작성시간15.03.20 우와````
  • 작성자 jinbongchoi 작성시간15.04.07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은혜로 사는 돌 작성시간15.05.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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