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부동산거래시 라돈측정의무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ㅡㅡㅡ라돈 저감을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 및 정부(중앙정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주택 거래 시 라돈 농도 측정치를 첨부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라돈의 위험도를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라돈 측정 및 진단, 시공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http://m.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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