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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주 방폐장에 활성단층 수두룩 발견-위법한 건설 운영 허가 확인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4.08.20|조회수8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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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주 방폐장에 활성단층 수두룩 발견-위법한 건설 운영 허가 확인
2014.08.2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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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경주 방폐장에 활성단층 수두룩 발견
지진 발생하면 핵폐기물 보관하는 사일로 파괴 명약관화
위법한 건설․운영허가 확인
경주 방폐장 1단계 사업은 실패한 사업

환경운동연합은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Z21, Z22, Z31, Z32-2 등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2008년 경주 방폐장 안전성분석보고서와 자체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활성단층은 아니지만 방폐장 부지를 가로지르는 F31, F32, F33 역시 확인했다. 경주 방폐장 부지 남쪽 신월성 부지인접해서 Z23 단층도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평가서에는 이들 단층 중에 Z21, Z31단층을 묶어 원전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성단층이라고 평가한 것도 확인했다. 경주 방폐장은 가히 ‘단층 밭’에 건설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활성단층: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제 4기 지층에서 단층 운동이 일어난 단층으로 약 180만년전부터 지금까지 1회 이상의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는 단층이다.
*활동성단층: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수로형 원전 규제기준‘에 따르면 과거 50,000년 이내에 1회 이상, 또는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 지표면 또는 지표부근에서 단층운동의 증거가 있는 단층이다. 활성단층보다 지진발생가능성이 더 높다.

단열대명 Z21 Z22 Z23 Z31 Z32-1 Z32-2 F31 F32 F33
폭 0.15~2.4 0.9~1.8 0.8~7.0 0.9 0.2~1.2 0.6 0.2~1.5(1.0) 0.5~2.0(1.0) 0.3~3.1(2.0)
운동횟수 전체 4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제4기 1회 1회 - 1회 - 1회 - - -
단열대형성 시기(Ma) 32.0±4.0~33.0±0.9 25.1±0.2 36.3±4.7 42.0~7.0 - 39.0±1.0 20.2±0.4 33.4±0.7 18.1±0.4
최후운동시기(ka) 348±17 527±45 2,000ka이전 209±22 - 1,031±265 2,000ka 이전 2,000ka 이전 2,000ka이전
연장선(km) 1.1 0.7 1.26 0.73 0.4 0.5 0.40 0.25 0.75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암반과 많은 양의 지하수, 빠른 지하수 이동 속도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활성단층까지 확인되어 지진발생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활성단층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반감기를 고려하면 경주 방폐장은 최소한 300년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지진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지반은 이미 깨어진 단층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땅속 암반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두께 2.1미터의 사일로 두께는 간단히 파괴되어 어긋날 수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평가서에서는 Z21과 Z31단층을 활동성 단층으로 보고 규모 5.2의 발생가능성을 예상했다. 땅속에 암반 속에 묻혀 있는 구조물을 땅 위의 구조물의 내진설계와 같이 평가하기 어렵다. 지상에 있는 구조물의 내진설계는 바닥에 얼마나 단단히 고정하느냐 인데 어긋나는 지반 속에 있는 구조물이 어긋나는 단층운동을 견디기 어렵다. 더구나 이곳의 단층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진원 인근에 있는 땅속 구조물은 쉽게 파괴될 것이다.

*사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는 땅속 구조물로 해발 80미터 지하에서 아래로 높이 50미터, 지름 30m의 원통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위치해 있다. 경주 방폐장에는 6개의 사일로가 있다.

그래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 8조에는 ‘처분장은 지진의 발생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의 경주 방폐장 부지는 ’위법‘한 시설인 셈이다.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부지적합성 기준에서도 두 번째 제척기준으로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당시 부지선정위원회는 두 번째 제척기준에 대해서 부지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경주시 봉길리 인근 방폐장 부지를 대해서 ’대상부지 남쪽에는 제4기 단층이 있으나 대상부지로 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적절한 설계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술했다. 당시로서는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지진) 지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장은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고, 또한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처분장은 지진의 발생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2008년 7월 31일자로 경주 방폐장이 건설및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이미 Z21, 31, 22단층의 연대측정결과가 정리되어 있어서 활성단층을 확인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건설 및 운영허가는 그대로 진행되어 버렸다.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도 허가를 내어 준 규제당국의 위법성을 조사해야하는 상황이다.

경주 방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선택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왔다. 암반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평가하는 암질지수 RQD값의 왜곡, 하루 3천톤의 지하수 유출, 한 달 만에 방사성핵종을 지상으로 실어나를 만큼 빠른 지하수이동 속도, 파쇄대, 수차례의 설계 변경, 4번의 공사기간 연장 등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책임이 있던 조직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방폐물관리공단, 원자력환경공단,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니 위법을 저지르는 지도 알 수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경주방폐장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지금도 비공개 자료이다. 6월말에 준공하겠다는 경주 방폐장은 이제 와서야 지하수유동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에 성공했다고 86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줬지만 책임을 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현재의 한수원 사장이 당시 산업자원부 원전사업지원단장으로 표창을 받았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 추진사업은 실패한 것이다. 활성단층까지 나온 마당에 안전성 논란은 더 거세질 것이다. 원전은 30년 수명이 끝나면 해체되지만 300년 이상 방사성물질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역민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정부정책이 10여년에 걸쳐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산 교훈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2014. 8. 2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본문에 언급된 보고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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