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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작성자부엉이|작성시간16.02.23|조회수36 목록 댓글 0



출처 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원문 http://blog.naver.com/esedae/220632213920



한달 전 국정원이 국내에서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지난 5년 간 51명 추방됐다는 발표를 통해 테러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더니, 이번엔 국방부가 나서서 북한의 테러 공격에 맞서는 테러부대를 양성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軍 '대테러부대' 추가 설치, 이병기 '테러방지법' 처리 요구”, (MBC)

 

지난 포스트에서도 밝힌 것처럼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선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美國愛國者法)이 통과되어 미국 사회가 급격한 감시 통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완벽한 감시 통제 사회를 구현하려는 일루미나티의 NWO 수립 계획이 911사태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관련글>> 이슬람과 테러방지법 그리고 국정원과 익산 할랄 단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한국판 FEMA인 국가안전처를 설립한 정부가 이제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또 다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선량한 시민들을 (FEMA) 수용소에 가두고, 베리칩을 강요하게 될 날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애국자법으로 감시 통제 국가가 된 미국이 조만간 테러나 경제붕괴를 빌미로 게엄령을 선포하고 시민들을 FEMA 수용소에 가두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영화 GRAY STATE의 홍보영상이다.  이 영화를 제작하던 감독은 지난 해 1월 가족들과 함께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관련글>> 영화 ‘Gray State’의 제작자가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다.



 

 

- 예레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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