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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장경식 도의원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관련 조례안” 발의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5.07.27|조회수29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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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도의원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관련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안전한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강증진 도모!

 

 

 

경상북도의회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경식 의원(포항)은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월27일 제27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 농약, 중금속 등 여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경식 도의원 조례 발의

 

조례안에는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3조와 제4조),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검출 시 해당학교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와 제6조)했다. 또한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의 고지의무(안 제7조), 관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규정(안 제8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식 의원(포항)은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수준이 한 단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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