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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대논평>방사능 안전기준 강화한 서울시 ‘친환경 급식 3개년 중기계획’을 환영한다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5.12.01|조회수82 목록 댓글 0
방사능 안전기준 강화한 서울시 ‘친환경 급식 3개년 중기계획’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지난 25일,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기준을 포함한 ‘친환경 급식 3개년(2016~2018) 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느슨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왔던 중앙정부의 방침을 비판하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관련 기준을 강화 적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던 터라 환영한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이하, 서울연대)는 작년 4월 16일, 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등 서울지역 정당과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태양의학교 등 방사능관련 시민단체,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에서 자치구 차원의 조례제정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구로, 양천, 동작, 중랑 등의 지역주민단체가 함께모여 단체급식으로 이뤄지는 학교급식에서 부터 방사능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서울연대는 이번에 서울시가 표고버섯, 임연수, 고등어, 명태, 대구, 멸치 등 5개 수산물에 대해 국가기준치보다 20배 높은 요오드, 세슘 기준을 적용한 부분에 주목한다. 그동안 서울연대는 국가기준이 식재료별 상이한 방사능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기준에 불과했고, 체내 축적 및 장기적인 내부피폭이 진행되는 방사능의 특징 상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 세포의 성장이 빠른 계층에게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특히 작년부터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통상문제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 나온 적절한 대책이다. 서울연대가 지난 1년 가까이 광화문 외교부 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배경에는 언제든 시민들의 관심이 끊기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 대신 경제적인 이익을 선택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이런 불신에 대해 조금이나마 행정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작년 서울연대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과 학교급식의 방사능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나 일선학교의 식재료 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에 비해 방사능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자치구는, 이를테면 양천구,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해 제출한 주민발의 조례안 조차 별다른 근거없이 보류하거나 제멋대로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애초 해당 조례를 지원조례로 만든 것은 결국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는 지역에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나서도록 해달라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해당 조사결과의 공개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질 않고, 무엇보다 급식행정에 학부모와 지역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 실제로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문제는 여타 유해물질의 의제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주변적인 이야기도 흘러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들이 일선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여전히 급식의 안전에 대해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원인임에도 방사능 문제에 세심한 접근이 없었다.

따라서 서울연대는 이번에 나온 서울시의 대책을 환영한다. 그동안 서울연대가 바라온 방향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저 계획으로서만 남아서 공염불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지원조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조례임에도 실제 조례에 따른 정책수립과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방사능 안전은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현장에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알권리 보장 등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서울연대는 지난 9월 워크샵을 통해서 기존 조례의 개정방향을 논의했고,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의 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고민하겠다.

2015년 12월 1일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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