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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도

충북서 낸 성명서/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의도를 즉시 전면 중단하라!!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5.01.21|조회수201 목록 댓글 1
<성명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의도를
즉시 전면 중단하라!!

지난 1월 15일 외교부에서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외교부는 올해 한·일 복교 5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는 통상법 위반소지가 있어서 WTO에 제소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일본정부의 수입제한 해제요구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민간전문가조사위원회를 일본 현지에 파견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미리 수입제한조치 해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해제를 전제하에 짜맞추기식 파견조사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4년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이미 태평양바다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근원지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산 수산물에서 계속적으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이며,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면서까지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2013년 9월에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금수조치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최소한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방사능오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후쿠시마8개현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야 하는 마당에 거꾸로 후쿠시마8개현의 금수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 하는 외교적 관계는 무엇이며, 과연 누구를 위한 외교적 이해인가?
원산지 둔갑에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내 수산물 검역시스템, 사고국가인 일본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방사능 안전기준치,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가공품과 공산품 등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저선량의 방사능 식품이라도 장기간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는 사실 조차 모르는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연안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내려야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식민지배로 우리 국민과 국토를 침략했던 일본에게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저당잡히게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일본에게 넘기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당장 금수조치 해제 의도를 중단할 것과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급식에 방사능 안전식재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과 기준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급식을위한충북사람들’에 소속된 16개 단체와 충북의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적인 행동속에서 움직일 것이다.


2015년 1월 20일
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급식을위한충북사람들
(사)두꺼비친구들, 사회적기업 올리, 생태교육연구소 터, 전교조충북지부, 제천YWCA, 제천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준), 청주교구가톨릭농민회, 청주YWCA생협, 청주YWCA,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실림충주제천, 한살림청주, 핵없는사회를만드는충북사람들 (이하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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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토끼공주 | 작성시간 15.01.22 일본산 수산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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