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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4.02.10|조회수149 목록 댓글 0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3. 12. 13)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라북도교육감


2013년  12월  27일


전라북도 조례 제3823호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북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 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제4조(방사성 물질 검사)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학교 및 납품업체에 대하여 10%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시 제1항의 검사를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 위원이 전체위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학부모 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방사성 물질 및 의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제6조의 각호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의거 구성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기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 물질 검사계획

 2.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지정

  3.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4.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방안

  5. 기타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제4조 검사 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영양교사 및 영양사 등 교육)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또는 연수에 방사성 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 12. 27 조례 제3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1. 제정 사유

 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함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나.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방사성 물질에 관한 사항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교육감은 매년 방사성 물질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학교 및 납품업체 대해 10%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마. 교급식 방사성 물질 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바.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검사 계획 심의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사. 식재료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자.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또는 연수에 방사능 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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