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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방사능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공급에 대한 조례

작성자별의정원|작성시간14.03.13|조회수99 목록 댓글 0

특별시의회에서 의결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문 용 린

      

         

       



201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6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책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또는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그에 따라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이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식재료는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은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조제1항)

○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을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제5조)

○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함(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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