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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회 교수 강의(23일)-변호사가 하는 일 90% 행정사가 가능

작성자전 호승(카페 감사)| 작성시간17.12.05| 조회수2088| 댓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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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김세중 작성시간17.12.07 최 대 연 법관의 판결은 누구도 간여할 수 없다. 명백한 誤判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원행정처는 뭐 하는 곳입니까?
    부정부패에 썩어 문들어 빠진 대한민국에서 법관만 초연합니까?
    법관은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 작성자 김세중 작성시간17.12.06 "변호사가 하는일 90%는 행정사가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혀야 가능합니다. 지금 부터 10년 동안 밤잠을 설치며, 나 구수회 만큼 법을 열심히 공부하라.
  • 답댓글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7.12.06 김세중 공동대표 님!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현재 조회 24,30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최 대 연 작성시간17.12.07 저도 동의 합니다. 필승!
  • 작성자 김세중 작성시간17.12.07 마케팅(marketing,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는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Niche Market 에 집중하라. 즉 자기가 잘 할수 있는
    어느 특정부분에 특화/전문화하여 그 부분에 집중하라 는 뜻입니다.
    변호사업무의 90%를 행정사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만큼 행정사 업무가 광범위 하다는 뜻인데, 그 중의 한 특정부분에 전문화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사 간판을 보면 가끔 000 전문 이라는 간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유사한 기사가 있습니다. 경영학 학자들이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 참고해 보세요.
    http://news.donga.com/3/all/20171206/87617983/1
    (한국기업, 신기술보다 비지니스모델 혁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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