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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토지 국유림 대부 5년이상 사용자 찻습니다.

작성자한글|작성시간23.06.29|조회수19 목록 댓글 0

 

산림청 토지 국유림 대부 5년이상 사용자 찻습니다.

 

 

(산림청) 국유림 대부 5년이상 사용후 대부받아 사용하는 토지 취득하려고

전국 국유림에 안에 있는 사유림 교환용 찻는분

 

 

산림청 소유 임야/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시는 분이 대부받아 사용중인 토지를

취득하려면 산림청에서는 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한 대부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전국 어디에 있던 산림청 국유림에 접하거나 산림청 국유림안에

있는 사유림과 조건이 맞으면

 

국유림안에 사유림으로 산림청에 교환신청하면 5년이상 대부받아 사용중인 토지와 교환을 해줍니다.

(단,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저는 국유림 안에 있는 사유림 토지 소유자로 산림청 국유림 5년이상 대부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시는분은

연락 주시면 조건이 맞으면 매매 교환 토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 010-3153-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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