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부의 혜택. 작성자느티나무|작성시간11.01.14|조회수1,935 목록 댓글 2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농지원부 발급 자격 ▶ 302.5평부터 직접경작시 발급 가능 농지원부 혜택 1.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 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을 해 주고 있다. 2.대출할때 근저당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3.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 부재지주 판정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5.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6.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7.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하다. 8.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9.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10.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11.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 면제 해 준다. 12.농업용 농기계 면세유을 구입할 수 있다. 13.농촌 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한다. 14.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15.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16.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17.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시 농업경영 목적 기재 한다.(농업인으로 300평 이상 농지 취득 가능) 18.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레지나 | 작성시간 15.11.21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작성자sunny828 | 작성시간 16.04.12 농지원부와 농지자격취득은 다른 건가요? 작성자금계 | 작성시간 16.11.23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작성자백상무 | 작성시간 19.04.03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작성자rightjeong | 작성시간 21.10.2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