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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산림 방치 농지, 임야로 지목 변경

작성자초익공|작성시간24.03.08|조회수43 목록 댓글 0

◇횡성군청

 산지 내에 방치돼 산림화된 농지의 지목변경이 추진된다.

 

횡성군은 이달부터 9개 읍·면 전수 조사를 통해 산지 안에 경작하지 않고 남겨져 산림화된 농지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임야로 지목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지화 된 농지는 관리주체가 없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공신력 저하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혼선 등 행정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적공부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매·증여가 어렵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만이 누적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경영 퇴직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산림화된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접수 등 업무를 대행하고, 농지·산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실태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토지와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계속 이용되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된 농지가 대상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가 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 토지 이용 실태에 부합된 지적공부 현실화로 올바른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강원일보 유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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