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횡성군입니다
횡성경찰서에서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군부대와 합동으로 1개월간 ‘24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불법무기 소지자 발견 시 112로 신고하여 주시면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 운영기간
2024. 4. 1 (월) ~ 4. 30 (화)
✅ 신고대상
불법무기류 일체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 신고방법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기간 내 직접 제출이 힘든 경우,
경찰관서에 전화・우편・이메일로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
📌 2019년 9월 19일부터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15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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