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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상식

기획부동산업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작성자느티나무|작성시간12.04.02|조회수322 목록 댓글 1

기획부동산업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기획부동산업체와 바퀴벌레는 지구 종말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요즘 시중에 나도는 우스갯 소리다. 정부 단속과 규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기획부동산업체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선 요즘 새로 사무실을 구하려는 업체들이 줄을 섰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총선을 통해 대규모 개발계획이 줄줄이 나올 올 봄 토지시장에 ‘대목’장이 설 것으로 보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업 시행됐어도 기획부동산업체 활개

기획부동산업체란 대규모 땅을 싸게 확보한 뒤 이를 비싸게 쪼개 파는 회사를 말한다. 쓸모없는 땅을 파는 일부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동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근절이 어려웠다. 지난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를 잡는 법이라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업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3000㎡ 이상의 전원주택·펜션 부지 등을 분양하려면 먼저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땅 분양을 강요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업법 시행 이후 근절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왜 그럴까.

개발업자 등록 안해도 땅 팔 수 있어

애매한 법규정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업체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 개발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건축 허가 등을 얻어 전원주택·펜션·오피스텔 등과 같은 부동산 상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지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도 포함된다.

그러나 단순히 땅을 쪼개 파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굳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땅을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솜방망이 처벌로 한 몫 한다. 상대방이 땅을 분양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이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땅을 팔아 수십억원의 시세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획부동산업체로서는 얼마든지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획부동산업체의 교묘한 영업방식도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전화를 통한 판매 방식이 아니라 친지 등을 통한 다단계식 땅 판매로 전환하고 있다. 이 경우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

'부동산개발업 진입 장벽만 높인게 아니냐'는 지적 많아

때문에 부동산개발업법이 기획부동산업체는 잡지 못 한 채 디벨로퍼의 시장 진입 장벽만 높여 놓은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부지 면적 3000㎡(연간 1만㎡)의 땅을 개발하려는 업체는 5억원(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기준 10억원) 이상의 자본,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부동산개발업계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애에이치디앤씨 배성호 이사는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기획부동산업체를 근절하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보완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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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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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dhgus | 작성시간 15.07.20 수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빠트려 사기치는 사람들때문에~~`
    거짓으로 좋은땅보여주고,,, 속아서 쓸수도 팔수도 없는 땅을 수십년 세금만 물고...
    그사람들은 우선돈에 눈멀어 한행위들에 , 그원망과 그죄들을 어떤연으로도 안받을줄 아는가보죠..?
    콩심은데 콩나는 진리를 교만하게보다. 어느대, 어떤일에라도 받겠죠.
    서로도와주고 살아도 잠깐인 이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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