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되었다. □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략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전략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전략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하였다. ○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하였다”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및 산업 진흥 】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총 6개소, ~26년)**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 (선정) 양구·장수·신안·영천(’22), 삼척·김제·밀양(‘23) ** 신안(’24, 새우), 강릉·양양(‘24, 연어) 등 ○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R&D 지원, 전략산업 거점 조성**, 혁신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 * 청년문화센터 구축, 휴게·녹지 공간, 노후공장 개선, 근로·복지 환경 개선 등 ** 함양(물류), 신안(관광), 양구(스포츠), 양양(역세권), 영광(모빌리티) ○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 (경남 밀양) 기업 유치·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하여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 한편,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전략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 부처가 협력하여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하였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개발·주택(국토부), 소멸대응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일자리(중기부), 체육센터(문체부), 농어촌 지원(농림·해수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등 ○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 목표(누적) : (‘22) 5개소 → (’24) 17 → (‘26) 35 ○ 「농촌공간재구조화법」(’24.3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23~’27 총 300개소)한다. 아울러 행정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규모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세밀(1㎢ 격자)하게 인구집적과 소멸, 도시간 기능연계 필요성 분석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 * (전북 고창군) 농산물 유통 스튜디오 구축, 비대면 자가 건강체크 서비스 구축 등 ** (예)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헬스케어존 등 ○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해 나간다. * 특정 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농어촌정비법 개정), 빈집 철거시 재산세 감면 등 ○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26년, 118개소)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23~’27년 200교 공모·선정)을 지원한다. *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교육·돌봄 운영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전략 3. 정주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 성별, 연령별, 내외국인, 체류일자, 체류시간 등 특성 분석하여 자료 제공 ○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 (예시)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야간 관광 및 숙박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시) 창업시 생활인구 규모, 체류 목적 및 소비 패턴 등을 판단하여 업종 결정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현 500만원) 상향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 텃밭 이용권(부여·괴산서울농장), 숙박시설 우선권, 식당·로컬마켓 할인 등 ○ 또한,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간다. * 농촌 체험휴양마을 대상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어촌 특화마을 조성, 농촌유학 지원 등 ** 농촌 관광 콘텐츠 개발, 권역 특화 관광거점 조성,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등 ○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취업을 요건으로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진기반마련】 □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도 공고히 지원한다. ○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하고, 기금 집행실적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3년도) 최저 64억~최고 120억 → (’24년도) 최저 64억~최고 144억 ○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지역에서 연 2~3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 ‘융합형 스마트팜 단지’, 숙박·관광시설이 밀집한 ‘복합 리조트’ 등 ○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한다. * (교육분야 특례사례)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가능 ○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적응지역) 대도시와 먼 외곽지역으로 소도읍 중심의 적응전략 추진 * (발전지역) 일자리, 정주여건, 교육, 문화관광 등 지역 발전 전략 추진 ○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자료까지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231219 (조간)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균형발전제도과).hwpx 513.41KB 출처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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