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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하기

2년 거주 못할 때 양도세 절세 방법

작성자초익공|작성시간23.09.26|조회수40 목록 댓글 0

2년 거주 못할 때 양도세 절세 방법

 

창업자에게는 수익창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수익을 잘 관리하려면 세금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에 창업경영신문 제휴사인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무 정보를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세금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접하고 정독하면 예비사업자의 성공창업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임대료 5% 못 올리는 대신 2년 거주 요건 면제

 

[비즈앤택스 제공]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을 채우기 힘든 상황이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할 것 (일시적 2주택 제외)

 

②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것 (취득시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는 거주기간 2년 이상)

 

③ 고가주택이 아닐 것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비과세 제외)

 

 

단,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양도하는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위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주택취득에 따른 임대인 승계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인 임대차계약을 2021.12.20부터 2024.12.31까지 체결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생임대주택 관련 주요 사례

 

①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체결한 임대차계약만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 (잔금일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②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③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5% 인상여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에서 자동계산 가능)

 

④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을 합산 가능합니다.

 

⑤ 상생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인상여부를 판단하므로, 상생임대차계약 이후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5% 한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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