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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세목별 세율 종합정리

작성자성지봉|작성시간12.02.26|조회수16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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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세율 종합정리 (표)

세 목

구 분

세 율

비 고

취 득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가 세

유상승계취득

농 지

3%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이외

4%

상속취득

농 지

2.3%

농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 이외

2.8%

증여취득

개 인

3.5%

농지와 농지 이외의 구분 없음

비영리사업자

2.8%

원시취득

일반적인 경우

2.8%

신축, 개축, 개수 포함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0.8%

공유물의 분할

2.3%

등록면허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종 량 세

④ 종 가 세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가액

0.8%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 부동산가액

2%

무상

증여

1.5%

상속

0.8%

물권, 임차권 설정 및 이전

지상권 : 부동산가액

0.2%

저당권 : 채권금액

0.2%

전세권 : 전세금액

0.2%

지역권 : 요역지가액

0.2%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채권금액

0.2%

가등기 : 부동산가액

0.2%

그 밖의 부동산 등기(말소, 지목변경 등)

건당 3,000원

재 산 세

① 표준세율

② 비례세율

③ 누진세율

④ 종 가 세

토 지(합산과세)

종합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별도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분리과세

저율분리과세

0.07%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2%

공장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

고율분리과세

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건축물(개별과세)

사치성재산

4%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0.25%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 0.5%

그 밖의 건축물

0.25%

주 택(개별과세)

별 장

4%

일반주택

(4단계 초과누진세율)

0.1% ~ 0.4%

주택별(개별과세)로 계산한다.

종합부동산세

① 누진세율

② 종 가 세

주택(합산과세 : 5단계 초과누진세율)

0.5% ~ 2%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지 않음

토지(합산과세)

종합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토지(3단계)

초과누진세율

양도소득세

① 비례세율

② 누진세율

③ 종 가 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70%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등 기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 ~ 35%

기타자산

6% ~ 35%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

①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③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④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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