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백암면에 220평+150평 임야

작성자Melancholia|작성시간20.12.19|조회수112 목록 댓글 3

붙어있는 220평과  150여 평을 엊그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의외로 넓더군요.

 

동네 뒷산입니다.

보전 임야인가 그럴 겁니다(토지대장을 봐야 하는데, 지금 없어서요)

약간 경사가 있지만, 거기에다 할 수 있는 각종 수목과 꽃, 과수 등 소득사업도 하면서 노후를 지내고자 합니다.

물론 농막도 짓고요. 필지가 2개(처와 처형 명의)이니 2개의 농막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나무를 군데군데 베어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베려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평수도 산림경영계획서와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의 가르침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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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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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금나무 | 작성시간 21.02.27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수없습니다
  • 작성자노인 과 바다 | 작성시간 21.10.20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은
    자치단체마다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야는 산지전용후 농막 놓을수있거나
    또는 가설건축물 설치할수있습니다
    물론 해당군청이나 구청가셔서 건축과나
    종합민원실서 문의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소나무종류는 벌목신고않고 벌목할경우
    고발조치로 벌금과 복구해야합니다
    잡목몇구루야 상관없지만
  • 답댓글 작성자Melancholi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20 감사합니다. 우선 용인관내 형질변경 사무실에 문의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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