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어있는 220평과 150여 평을 엊그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의외로 넓더군요.
동네 뒷산입니다.
보전 임야인가 그럴 겁니다(토지대장을 봐야 하는데, 지금 없어서요)
약간 경사가 있지만, 거기에다 할 수 있는 각종 수목과 꽃, 과수 등 소득사업도 하면서 노후를 지내고자 합니다.
물론 농막도 짓고요. 필지가 2개(처와 처형 명의)이니 2개의 농막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나무를 군데군데 베어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무를 베려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평수도 산림경영계획서와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의 가르침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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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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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금나무 작성시간 21.02.27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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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인 과 바다 작성시간 21.10.20 농막이나 가설건축물은
자치단체마다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야는 산지전용후 농막 놓을수있거나
또는 가설건축물 설치할수있습니다
물론 해당군청이나 구청가셔서 건축과나
종합민원실서 문의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소나무종류는 벌목신고않고 벌목할경우
고발조치로 벌금과 복구해야합니다
잡목몇구루야 상관없지만 -
답댓글 작성자Melancholi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20 감사합니다. 우선 용인관내 형질변경 사무실에 문의해 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