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임야(준보전산지, 생산관리지역)중 300평 정도에,
간단한 토목을 해서 6평미만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말에 쉬면서 텃밭이나 조경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은 몇 년 후에 할 생각이고요.
임야를 따라 5m도로분할되어있으며 경사는 거의 없고,
잔돌들이 많아 나무가 없거나 잡목이 조금 있습니다.
그냥 해도 되는지...? 아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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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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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나리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4.28 태능나으리 청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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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느티나무 작성시간 15.04.27 임야이면 반드시 형질변경 허가를 득 하시고 건축허가를 받으시고 평탄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득 하시고 적어도 2년 안에 건축 하셔야 하구요.
만약 그 안에 건축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개간허가도 검토 해 보실 만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신나리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4.28 느티나무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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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상으로 작성시간 15.05.06 6평이하는 허가가 필요없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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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시간 15.05.25 임야를 평탄 작업 하시려면 건물 면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허가를 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