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부동산 경매신청서 작성

작성자NPL박사 성시근|작성시간20.01.30|조회수193 목록 댓글 1

 


1. 채무자 주소

- 신청서 작성시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현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양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2.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 임의경매신청서에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통산 근저당권리증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경매신청전 1개월내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함이 없이 일단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로 다툴 때 그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3. 청구금액의 표시

 

-청구금액의 표시는 원금 및 신청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이자의 합계액을 표시하거나 또는 원금만을 금액으로 명기하고 이자,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그 발생일과 이율만을 명기하고 완제시까지라고 표시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자, 지연이자를 변제받을 의사가 없으면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 집행권원에 원금 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다.

 

-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내의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표시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 또는 가압규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은 전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4.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는 반드시 모든 점에서 실제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당해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족하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집행법원이 동일한 한 동시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 미등기의 부속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증, 개축되어 실제 건평이나 구조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미등기 부속건물 또는 실제 건물의 구조와 건평을 아울러 표시하여야 한다.

 

- 미등기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경매신청서 중 부동산표시의 항에 미등기라는 취지를 부기하도록 한다.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의 추천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답니다

산골 생활의 20년 노하우가 아래에 다 있습니다.


 

 

                                                             

 

,·´″"`°³о산골 전원주택이야기о³°`"″´·,

용인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양평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분양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급매물 제주도 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 급매물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사진 용인전원주택단지 경기도전원주택 여주전원주택 강화전원주택 전원주택 건축비 이동식주택 이동식목조주택 단독주택 효소건강다이어트


          

재미있는 댓글 유도 이미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NPL박사 성시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30 이제 NPL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화 상담문의는 02)525-6388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