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는 목적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으로서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절차로 압류, 환가, 배당이라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매법원은 매각 대금에서 경매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각 채권자별로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데 이를 배당절차라고 합니다.
법원경매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3일 이내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며, 배당기일은 대금 지급 후 4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 임차인은 동시 이행항변권에 의하여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전 소유주는 잉여가 있을 경우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배당수령이 가능하다.)
- 조세는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체납처부의 절차로서 압류 등 보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교부받게 된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체납 처분의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기 배당요구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배당기일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153조1항) 그 채권자에 관한한 배당표는 확정되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배당이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순위 : 경매신청권자의 집행비용
2순위 : 저당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최종 3개월치 임료
4순위 : 당해세
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
6순위 : 근로관계에 의한 채권
7순위 :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8순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9순위 : 일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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