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머니투데이 DB. |
이달부터 서울에서 주택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이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우대나 등기수수료를 할인혜택도 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정도 연 2.5%의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서비스를 이달 말까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달 말이면 서울 시내 어느 곳에서든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종이문서계약과 전자계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무자격자 등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계약 체결에 종이서류나 인감이 필요 없고 시간과 공간 제약도 없다.
실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져 미신고 과태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로 무료로 자동 부여돼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최근 전자계약 업체 3곳은 이용자들에게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KB국민은행은 전자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최대 연 0.2%p(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준다.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1억7000만원의 잔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이자절감 효과가 417만원에 달한다. 신한카드도 5000만원(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법무법인 등 4곳은 등기수수료를 할인해준다. 10억원 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76만원 수준인데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53만원만 내면 돼 23만원의 절약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보편화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비 등 연간 330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비스 참여 업체를 늘리는 한편 내년에 전국으로 시스템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달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정에도 연 2.5%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 한해서만 연 1.5% 금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해줬다.
연 1.5% 월세 대출 대상자에는 서민층 자녀 부양을 위해 지급되는 자녀 장려금 수급자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다.
대출금은 월세 한도 내에서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이다.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면 최대 360만원의 연 단위 대출도 가능하다. 만약 1년에 360만원을 대출 받았다면 금리 연 1.5% 적용 시 총 이자는 연간 5만4000원이다. 연 2.5%는 매월 7500원, 1년에 총 9만원의 이자를 내면 된다.
주택 형태의 제한은 없으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기간은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등록상호 | 정혜숙 공인중개사사무소 | 등록번호 | 42210-2016-00005 |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40(구,속초시 금호동 621-48(이편한세상아파트정문 맞은편) | ||
대 표 | 정 혜 숙 | 전화번호 | 033)632-2455, 010-3245-8140 |
인터넷주소 | cafe.daum.net/agentwomam http://blog.naver.com/heeya9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