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임차씨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신축중인 빌라를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하려고 한다. 사정상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게 될 경우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A: 김임차씨의 사례와 같이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하다. <참고자료: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국내유일의 부동산전문정보지 더 많은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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