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7.08.17|조회수29 목록 댓글 0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Q: 

김임차씨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신축중인 빌라를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하려고 한다. 

사정상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게 될 경우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A: 

김임차씨의 사례와 같이 신축 중인 주택을 임차하여 준공검사 전에 입주하는 경우, 건물등기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문에 적힌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준공검사 후 건물등기부가 작성되면,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동·호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되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지, 동, 호수 등을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재오류로 인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전입신고의 유효성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번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하다.


<참고자료: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판결>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국내유일의 부동산전문정보지 더 많은정보 보기

클릭 ☞ 월간부동산정보매거진 바로가기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한번의 추천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답니다

산골 생활의 20년 노하우가 아래에 다 있습니다.


 

 

,·´″"`°³о산골 전원주택이야기о³°`"″´·,

용인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양평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분양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급매물 제주도 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 급매물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사진 용인전원주택단지 경기도전원주택 여주전원주택 강화전원주택 전원주택 건축비 이동식주택 이동식목조주택 단독주택 효소건강다이어트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