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및 규제내용
□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음
ㅇ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
* 전국 아파트 (%) : (7월5주) 0.10 (8월1주) 0.01 (2주) 0.01 (3주) 0.02 (4주) 0.01 * 서울 아파트 (%) : (7월5주) 0.33 (8월1주) -0.03 (2주) -0.04 (3주) -0.04 (4주) -0.03 * 강남4구 (%) : (7월5주) 0.48 (8월1주) -0.11 (2주) -0.11 (3주) -0.08 (4주) -0.05
□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며,
*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성남 분당 : (7월5주) 0.64, (8월1주) 0.19, (2주) 0.29, (3주) 0.33, (4주) 0.32대구 수성 : (7월5주) 0.45, (8월1주) 0.32, (2주) 0.30, (3주) 0.32, (4주) 0.26
ㅇ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 인천 연수․부평, 안양 동안․만안, 성남 수정․중원 등
ㅇ 8.2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고양 일산동,서구 성남 중원,수정구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수영,남구,기장군등
□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 선정
ㅇ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을 선정
□ (적용절차)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 제한
ㅇ (택지비)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 + 택지비 가산비
* 택지비 가산비 :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간선시설 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분양가심사위원에서 인정한 택지 관련 경비
ㅇ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
* 기본형 건축비 : ’17.3.1일 전용 85㎡ 기준 597.9만원/3.3㎡(9월분은 9.15일 공시) ** 건축비 가산비 : 주택유형(고급 연립, 테라스하우스), 법정 기준 초과 복리시설 설치, 인텔리전트 설비(홈네트워크 등), 에너지절약형 설계 등
□ (적용시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어 고시되면,
ㅇ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ㅇ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3328>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국내유일의 부동산전문정보지 더 많은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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