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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권설정 해지서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은?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7.08.18|조회수30 목록 댓글 0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해지서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은?


Q:

상기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여

보증금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고 비품도 다가져간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해지서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대응 방법은?


A:

임차인이 만기가 지났거나 또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 하였음에도 임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아니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말소와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 그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건물은 명도 받고

전세권설정등기는 판결에 기해 말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런 점을 방지하고자 임대인은 보증금을 상당히 높게 받아야 하고

차임을 3기만 연체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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