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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8.2대책 전 매매계약땐 양도 가능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7.08.18|조회수49 목록 댓글 0

 

 




재건축 조합원 지위, 

8.2대책 전 매매계약땐 양도 가능


8·2대책전 매매계약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 자치구와 과천시·세종시는 3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원래 그 기준은 이전 등기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양도계약을 맺었으나 이전 등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가 마련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인정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사유는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 시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해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9월 말로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조합의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테면 조합 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각 지역별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정해두고 있으나 하한선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다. 앞으로 서울은 전체 가구 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하한을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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