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에게 수원대사회교육원의 부동산학과의 한 학생이 아래의 토지에 대해 문의가 왔습니다. 판교에 붙어 있는 운중동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단독주택을 짓고 텃밭을 활용하면서 노후대비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확인원을 보다 보면, 도시지역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용어를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토지를 말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함)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취락지구 안에서는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용도변경 행위가 가능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용도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용도제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철도 등 공공용 시설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등산로·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전기·가스 관련시설 등 공익시설 주택·근린생활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함) 취락지구에서의 특례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함)로 지정할 수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대피소와 도시가스배관시설 외의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은 제외함)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이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이 되어 있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284호, 2015. 5. 4. 발령 및 시행) 표 4-1].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원상회복 및 대집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벌칙 부과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
농가주택 .시골집 수리하기.전원주택,통나무 주택,목조주택,주말주택,컨테이너 하우스, 아동식주택.세컨드 하우스.황토주택,
귀농,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것이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용인전원주택 전원주택단지 양평전원주택 전원주택시공 전원주택매매 전원주택분양 전원주택설계 전원주택급매물 제주도 전원주택 양평전원주택 급매물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사진 용인전원주택단지 경기도전원주택 여주전원주택 강화전원주택 전원주택 건축비 이동식주택 이동식목조주택 단독주택 효소건강다이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