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임차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7.12.08|조회수10 목록 댓글 0

임차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Q: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A ;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Q: 

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A ;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중개사무소에서 관리비 계산할 때 함께 정산하여 집주인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되지만 
직거래의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으로 부터 임대차 기간동안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국내유일의 부동산전문정보지 더 많은정보 보기

클릭☞월간 부동산정보매거진 바로가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