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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7.12.11|조회수20 목록 댓글 0



임차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령

 

1.임차인 전,월세 보증금 보호방법


Q: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를 등기하는 제도는 없다는데, 전세권등기를 해야 하나요?

 

A:임대차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방법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등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임차권 권리 지키는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과 계산방법


Q: 이사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A: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3,55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1회 송달료 3,550원은 왕복 통상우편료(310원 × 2) + 등기수수료(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1,300원)

   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입니다.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33,500원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

Q: 집주인이 전세만기일에 전세금 1억 원중 3,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7,000만원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를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 사하였다. 

그리고 3개월 후 집주인이 나머지 전세금 7,000만원을 돌려줄 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와 말소시 신청서류는 어떤게 필요 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절차 및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을 합니다.  

신청인(임차인)은 인감도장이 날인된 해제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및 말소할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미 임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으로 임차권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해지증서해지 등과 같이 임차권등기말소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등기의무자인 임차권자가 임차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시ㆍ구ㆍ군청>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식을 교부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 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기 타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임차인 인감날인)-관할법원

-등기수입증지,(2,000원)-관할법원

-등록세(3,600원)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관할구청납부

-위임장 (대리인 경우) 

-임차인인감증명서

-해지증서 (임차권 해지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

-등기필증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정본 및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할 임차권등기가 등재된것)


▣ 등기된 내용은 삭제선이 그어지며,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신청시 표시되며, 

    말소사항 제외로 발급신청하면 말소된 내용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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