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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시 꼭 알아야할 정보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7.08.23|조회수40 목록 댓글 0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시 꼭 알아야할 정보

 

농지에 대한 자경감면 증빙서류 세밀히 갖추어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감면제도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이다.

 

이 제도는 직접 자경해야 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며 실제 적용여부 판단시

유의를 해야한다. 특히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까다롭게 판단하므로

실제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세밀히 갖추어야할 것이다.

 

또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8년 자경 폭탄세금 꼭 알아야할 사항

 

농지소유자 "갑"의 경우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옆에 농가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8년 자경을 했기 때문에 세금에 신경을 쓰지않고 땅을 3억7천만에 매도했다.

 

땅을 매도할 때 조금 싼 금액으로 팔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알고 덜컥 매도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푼도 나오지 않을것으로 생각했던 양도소득세가

1억2천만원이나 부과되었던 것이다.

 

"갑"은 시골마을에 살면서 군부대 식당주방에 2년간 근무했던것이 화근이 되어

폭탄세금을 피해가지 못했다.

 

2년간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매달 100만원을 수령한 것이 고작이었지만

2년간 근무했다는 근거로 양도소득세 1억2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매도인은 8년자경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직장근무를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이다. <2012년 국세청 부과사례>

 

8년 자경을 성실히 지켰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주민등록등본,

3. 농지원부등본(없을경우 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 비료대금,

    농기계등 농비부담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증거, 농작물 작황상황, 

     인우보증서 등)

 

    통상적으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농지원부와 자경확인서가 대표적인 서류이다.

 

    하지만 타 직업 및 사업장이 있는 경우

    위 서류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예시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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