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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작성자매거진|작성시간18.03.28|조회수24 목록 댓글 0



[부동산 Q&A]

주택건축 가능여부의 확인

 

Q: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주택건축가능여부등을확인하려면국토교통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이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

 

◇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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